기성용.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경찰청은 3일 “기 선수가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 혐의 내용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기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에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을 뿐 매입한 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알 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14일 기 선수 부자를 농지법 위반 및 불법 형질변경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성용은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의 논과 밭 7700여㎡(약 2351평)을 사들였다. 기성용은 앞서 2015년에도 이 일대 잡종지 4600여㎡(1409평)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인 기영옥 전 단장도 2015년 인근 논 3008㎡(909평)를 매입했다. 이들 부자는 이같은 방법으로 이곳 일대 농지 10여필지를 58억원에 매입했다. 이곳 일대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인 마륵공원과 이웃해 있어 최근 땅값이 크게 올랐다.
경찰은 기성용이 땅 매입 당시 해외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하던 터라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 부자가 사들인 일부 농지가 크레인 차량 차고지로 불법 형질변경 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 서구도 최근 기씨 부자 소유의 불법 형질변경 된 땅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원상 회복토록 명령했다. 기영옥 전 단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명의로 농지 등을 사들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획이 미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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