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특수본,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부동산 투기 특수본,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5-03 12:12
수정 2021-05-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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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브리핑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브리핑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공보 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5.3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특수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매입 당시 ㎡당 10만 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 4000원으로 43%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임 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사들였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남 본부장은 “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청했다. 검찰·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내·수사 대상도 2000명을 넘어섰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두 490건·2006명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1678명은 계속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2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신분별로 보면 일반인이 1609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과 LH 직원 등 11명이다. 경찰은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 청구나 법원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특수본은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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