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27/SSI_2021042701415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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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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