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답할까…“의대생 죽음 진상 밝혀달라” 靑청원, 공개 전 20만 넘어

정부 답할까…“의대생 죽음 진상 밝혀달라” 靑청원, 공개 전 20만 넘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4 16:56
업데이트 2021-05-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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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승강장 근처 잔디밭에서 대학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실종지점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손정민(21) 씨의 빈소가 2일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져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승강장 근처 잔디밭에서 대학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실종지점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손정민(21) 씨의 빈소가 2일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져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한강서 대학생 죽음 진상 밝혀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어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의 사인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었으나, 정식 공개되기 전에 이미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앞서 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4시 30분 현재 21만 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한강 실종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드린다. 이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듯하다”며 “숨진 학생과 남아있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손정민씨 아버지, 검찰에 진정서 제출
손씨의 아버지는 이날 검찰에 “경찰 수사를 미흡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민씨 아버지 손현(50)씨는 4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며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수사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증거가 소실될까 두려우니 한시라도 빨리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강 실종 대학생 진상규명 국민청원
한강 실종 대학생 진상규명 국민청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지휘는 폐지됐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생인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뒤인 30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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