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檢,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檢,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04 17:50
수정 2021-05-04 1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 일당에 대해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도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은 해당 혐의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