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밝혀 “접종해서 거동 못하는 건 아냐”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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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은 애초 법 규정에 따라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당연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할 수 있다는 해석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형사소송법 규정과 주석서, 판례를 해석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0일에는 저만 법정에 가서 재판부에 이러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씨가 고령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경호 등 문제로 서울과 광주에서 다수의 인력이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건강이 악화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거동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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