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광명시 공무원 등 6명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광명시 공무원 등 6명 과태료 부과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5-10 16:21
업데이트 2021-05-10 18: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명 식사모임 가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징계 예정

이미지 확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부인 3명과 함께 식사한 시공무원 3명 등 모두 6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는 직원 1명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6명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공적 업무수행 시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수도권에서는 5명부터 함께 식사 할 수 없다. 또한 나중에 합석한 경우에도 5명 이상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방역수칙 위반자 중 직원 3명은 “당초 4명 이하 자리로 알고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으나, 광명시 관계자는 “최종 6명이 같이 식사한 것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광명시는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주간인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청 직원에 대해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문책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장 단속 외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