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저축은행 예·적금 조사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도는 지난 3∼5월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만명의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예치된 예·적금을 전수조사해 138명을 적발, 56억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갖춰지지 않아 압류까지 한 달이 더 걸린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그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체납하고도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저축은행에 넣어둔 3000만원이 적발됐다.
안양시에서 빌딩 임대업을 하는 B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법인은 저축은행에 4000만원을 예금했으나 이번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돼 바로 압류조치됐다.
도 관계자는 “다른 제2금융권 기관의 예·적금도 차례로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고질 체납자로 모든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