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의 기소를 수사심의를 통해 막으려다 실패했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장은 지난 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채 전 비서관 신청 건을 심의할 결과 “검찰 수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고 수사심의위에 부의(토의를 부침)하지 않기로 했다. 채 전 비서관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검 시민위원회에 자신의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피의자측 신청 사건을 살피고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등 적정성을 따져 검찰에 제시하며 교육계 등 인사 40명으로 구성됐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채 전 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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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의 밤 모습.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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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의 밤 모습. 이천열 기자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 힘이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하면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착수한 월성 1호 사건은 문모 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으나 구속됐던 2명이 지난달 초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청와대를 겨눈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무뎌진 상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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