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서울시 유소년 승마대회 중단해야”

안승남 구리시장 “서울시 유소년 승마대회 중단해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5-13 17:13
수정 2021-05-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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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일 구리서 대회 강행
방역수칙 위반 땐 강력 조치

경기 구리시는 14일 구리시 소재 승마장에서 열릴 예정인 서울시 승마협회 승마대회 강행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안승남 시장은 14일 예정된 승마 대회와 관련해 “서울시장과 서울시 승마협회장에게 ‘대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울시 승마협회는 14∼16일과 다음 달 10∼20일 구리시 토평동에서 유소년 대회와 협회장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시 승마협회는 구리시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에 임시 마방 설치공사를 진행하며 승마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안 시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100명 이상 집합하는 모든 경기나 대회 개최를 금지했다”며 승마 대회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민간 승마장에서 열려 구리시에 승인 권한이 없다. 다만 코로나19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다.

구리시는 협회의 협조 요청 공문 등을 토대로 이 대회 관련 참여 인원을 총 500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협회는 각 경기를 99명 이내로 분산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예정대로 대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구리시는 대회 기간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구리시는 이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마방과 연회장 등 대회 관련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혐의로 서울시 승마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대회를 앞두고 임시 마방 설치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협회를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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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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