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성폭행” 극단선택한 딸…“망상 때문” 혐의 부인한 친부

“아빠가 성폭행” 극단선택한 딸…“망상 때문” 혐의 부인한 친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14 23:57
업데이트 2021-05-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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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딸, 피해망상 있었다” 첫 재판서 부인
“다정한 부녀 사이…통화 녹취돼 있다”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경아)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2021년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친딸 A씨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A씨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잠든 A씨에 대해 간음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A씨는 다정한 부녀 사이였고 김씨 휴대전화에 통화 내역이 모두 녹취돼 있다”며 “경찰에 제출한 약 75개의 통화녹음 중 일부를 검증해서 법정에서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A씨가 피해망상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거나 말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많아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 제출 명령 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피해자의 국립과학수사원 DNA 감정 결과에 대한 사실 조회도 신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A씨가 강간 피해 이후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고 진술했는데 가슴에서 DNA 양성반응이 나온 건 공용수건으로 샤워 후 물기를 닦았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국과수 의견을 회신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김씨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 3월 5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지내던 A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같은달 8일 숨진 채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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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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