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이어 해경·국방부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공수처, 검·경에 이어 해경·국방부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5-21 12:17
수정 2021-05-21 1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관계자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압수물품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1. 5. 1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관계자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압수물품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1. 5. 1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과의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검·경과 해경, 국방부 검찰단 등 4개 기관에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등을 둘러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과 3자 협의체를 구축해 지난 3월 29일 첫 회의를 열었고 최근 해경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를 결정했다. 다만 아직 공수처 자체적으로 협의체 확대 운영을 추진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및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고, 사건사무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어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5자 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4조 2항과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제25조 2항 등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으나 검찰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보완수사 요구권·불기소 결정권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의 협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검찰은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고,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있다는 입장이다. 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라도 불기소권이 있어 사법경찰관과는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향후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 처리 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