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오늘 너 킬(KILL)한다”며 제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성폭행 피해 여중생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남학생 중 1심 재판 때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A(15)군과만 합의했으며, B(16)군은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뒤에야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단지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보였다는 이유 등으로 A군과 똑같이 B군도 감형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오히려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 형량보다 대폭 감형한 것은 명백히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사건 이후 B군의 부모는 자기 아들은 죄가 없다는 편지를 보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 괌으로 가족여행까지 갔다”며 “이 일로 제 딸과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고 딸은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아직도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가해 학생들이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상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의 상고 기간은 이날까지다.
앞서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B군에게 1심보다 감형된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1심에서 A군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군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했고, B군은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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