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접촉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씨에게서 술 마신 게 감지된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내 여자 친구에게 무슨 짓이냐”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B씨를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려 하자, A씨는 “너를 때리면 같이 갈 수 있냐”며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뒤 순찰차를 걷어차 파손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가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경찰관을 향한 태도, 사용한 언어와 행동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해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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