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자 불법 격리’ 폭로 직원 징계한 정신병원, 실제 불법 격리 있었다

[단독] ‘환자 불법 격리’ 폭로 직원 징계한 정신병원, 실제 불법 격리 있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5-23 14:04
업데이트 2023-03-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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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 지역의 한 정신병원인 A병원에서 일한 간호사 B씨가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불법 격리한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린 뒤로 전보된 근무 장소. 원래 입원환자를 돌보는 병동 간호업무를 하던 B씨는 병원 내원객의 혈압·체온을 재는 외래 간호업무로 전보됐다. 하지만 책상이 없어 B씨는 옆자리 사무직원이 쓰는 서랍 위에 업무용 물품을 올려놓고 일을 해야만 했다. B씨 제공
사진은 경기 지역의 한 정신병원인 A병원에서 일한 간호사 B씨가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불법 격리한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린 뒤로 전보된 근무 장소. 원래 입원환자를 돌보는 병동 간호업무를 하던 B씨는 병원 내원객의 혈압·체온을 재는 외래 간호업무로 전보됐다. 하지만 책상이 없어 B씨는 옆자리 사무직원이 쓰는 서랍 위에 업무용 물품을 올려놓고 일을 해야만 했다. B씨 제공
병원에서 환자를 불법 격리하고 있다고 신고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기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들이 임의로 다수의 환자들을 여러 차례 불법 격리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는 병원장의 묵인 아래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단독] ‘환자 불법 격리’ 인권위에 폭로했다고…정신병원, 내부고발자에 치졸한 보복)

2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경기 지역에 위치한 정신병원인 A병원이 지난해 1월 환자 27명에 대해 전문의의 격리·강박 지시서,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이들을 보호실(환자 격리 장소)에 입실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 병원이 환자들을 의사의 지시 없이 부당하게 격리시킨 일에 대해 인권위에 알렸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의 진정을 접수했다. 또 경기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부터 이 병원에 창문이 없는 입원실이 많고 이 병원 입원 환자들이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인권위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이 병원을 직권으로 조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동안 이 병원 환자 27명은 간호사들 간의 인계장(환자 입·퇴원 현황, 입원 환자 수, 입원 유형, 보호자 면회 여부 등을 기록)에는 보호실 입실 사실과 입실 기간이 적혀 있지만 진료기록에는 이 환자들의 보호실 입실 정보가 기록돼 있지 않았다.

한 예로 진료기록부에는 ‘다른 환자와 별다른 갈등 없이 차분함’, ‘식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여 식사 관리 중’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보호실 입실 사유나 입실 기간에 대한 기록은 없었던 환자인데 인계장에는 지난해 1월 초 이틀 연속 보호실에 입실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인계장에 연필로 기록하고 안정실(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호실의 명칭)에 입실시킨 환자들은 식사 관리와 투약 관리가 안 되는 환자들이었고, 같은 입원실 내 환자들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안정실에 데려갔다”면서 “당시에 이런 조치들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안정실 입실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해 전문의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한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권위는 “환자 27명의 보호실 입실 시 간호사들 간의 인계장에는 연필로 기록을 남기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여부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행위는 병원장의 묵인과 간호과장, 수간호사들의 임의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 대부분이 퇴원했고 병원장 등이 격리 및 강박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점, 현재는 환자들의 보호실 입실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점이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투약이나 식사 관리 등을 목적으로 보호실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면서 격리 및 강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을 입실시키는 등 보호실이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A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이 병원이 채광, 통풍과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입원환자들이 실외 산책이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점과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 건물 구조를 채광·통풍이 가능한 시설로 개선하고 실외 산책 및 운동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 △입원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제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A병원에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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