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영업제한 장기화 따른 경제 손실 덜기 위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임직원과 유흥주점 업주 등이 ‘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 4.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감염병 발생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올해 해당 업소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하게 된다. 재산세 중과 대상이었던 전국 유흥업소 9000곳 정도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다른 업종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영업금지된 업소 중 더 무거운 세금을 내는 곳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중과세 감면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합친 것이다. 현재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면은 금지돼 있다.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당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일반 재산세율의 최고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서민생활 지원이나 공익 등 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유흥주점의 중과세 제도는 사치와 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에 도입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