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하자” 길가던 여고생에 추근대며 따라간 40대 경찰 간부

“술 한 잔하자” 길가던 여고생에 추근대며 따라간 40대 경찰 간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24 21:32
업데이트 2021-05-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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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A경감 징계위 회부… 광수대서 일선서로 좌천 인사 조치

“광수대 소속 A경감, 품위유지 위반 징계”
밤늦은 시각 만취해 여고생 3명에 추근대
집 먼 여고생 뒤따라가며 “술 마시자” 종용
A경감 “술에 많이 취했다…잘못 인정 반성”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추근대며 따라간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경찰은 여고생의 연락을 받은 여고생 아버지가 그를 막아서자 실랑이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24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최근 부과 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고 보고 이날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좌천성 인사 발령했다.

감찰계는 사건 발생 후 A경감을 불러 조사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학생 일행 중에서 집이 멀었던 B양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놀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씨가 A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학생 일행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A 경감이 B양을 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A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전 A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일 오후 8시쯤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계는 A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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