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쪼개기로 270억 차익…농업법인대표 2명 영장

농지 쪼개기로 270억 차익…농업법인대표 2명 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5-25 23:12
업데이트 2021-05-25 23: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택 일대 15만평 400여명에게 분할 매각
허위 농업계획서로 사들인 뒤 분할 되팔아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큰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영농법인 3곳을 운영하는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 15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80억원가량에 사들인 전체 농지를 분할한 뒤 이 가운데 380억여원 어치를 400여 명에게 650억원 정도를 받고 팔아 현재까지 270억여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사태 이후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현재까지 A씨 등의 법인 등 98곳의 영농법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몰수나 추징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뺏을 수 있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