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혐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항소심도 무죄

‘공선법 위반 혐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5-26 14:03
업데이트 2021-05-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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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위원장과 이 예비후보, 이 의원의 선거운동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행사는 선거운동이 아닌, 공직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진행된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 자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방해가 성립되려면 법률상의 위력이 작용해야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이 위원장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행위는 1분에 불과했고 일정한 거리도 두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시장에서 소란이 일어난 원인을 민주당 관계자 측으로 돌리면서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 이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친 이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1심에 이은 항소심 무죄 선고는 검찰이 애초 고발인 측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7개월 이상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고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검찰은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상고를 지양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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