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위, 계엄군·경찰 피해도 조사

5·18진상규명위, 계엄군·경찰 피해도 조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01 22:38
업데이트 2021-06-0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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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형평성 실현… 사회통합 기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제3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1월 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당시 시위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사실도 함께 조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가 포함됐다.

조사위는 “그동안 계엄군 장·사병 전수조사 과정에서 계엄군들도 작전 현장에서 발생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후유증의 실체가 심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의 피해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실현하고 특별법의 입법목적인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국방부, 보훈처, 경찰청 등에 신고처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계엄군 장·사병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에 의한 신체적 후유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적극적인 조사 신청 접수를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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