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공수처, 특채 의혹 수사권한 없어…정치적 감사”

조희연 측 “공수처, 특채 의혹 수사권한 없어…정치적 감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02 16:04
수정 2021-06-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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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재화 변호사 기자회견
“지금이라도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길”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1.6.2 연합뉴스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1.6.2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해직교사 특채의혹’ 감사를 두고 “진보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해 경찰에 고발한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접수하자마자 직권남용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수사하는 것으로 위법 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7일 공수처에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조 교육감이 특채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없기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개 채용으로 진행했고 공고 전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5명 채용자를 미리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감 재량권이 과도해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사법의 잣대로 해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문건을 보면 조 교육감이 강제 배제한 게 아니고 스스로 빼달라고 한 것”이라며 “배제됐다면 특채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특채 결정 문서에 담당 장학관·과장·국장이 결재한 걸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혐의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잘못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의심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드러나면 그 때 사건을 이첩해도 늦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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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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