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채 의혹 수사권 없다” 조희연 교육감의 반격 시작됐다

“공수처, 특채 의혹 수사권 없다” 조희연 교육감의 반격 시작됐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6-02 20:50
수정 2021-06-03 0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법 위반 고발에 직권남용 적용
특별채용 검토 지시, 정당한 직무명령
결재선에서 부교육감 배제한 적 없어”
이미지 확대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2일 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 측은 애초 수사의 단서가 된 감사원의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공수처가 자의적 판단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이 혐의만으로 공수처의 수사 착수는 불가능하다. 다만 감사원 고발장 말미에는 조 교육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범죄 존재 여부 확인 필요성이 있어 공수처에 참고자료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의 행위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특채 검토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명령이며, 특채로 복직한 5명의 해직교사들을 특정해서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특채 실시 전 적법성 검토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2차 법률 자문 질의서에는 이 5명의 해직교사들의 퇴직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5명에 대한 서울시의회 등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채의 계기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질의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을 특채 관련 문서 결제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채와 관련해 부교육감이 스스로 자신을 결재선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의견 문서를 근거로 들었다.

조 교육감 측 주장에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조 교육감이 강제로 결재를 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야 직권남용이 성립할 것”이라면서도 “감사원 자료를 받은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인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최수진 국회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와 연합경제TV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참석해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직위원회는 특히 구 의원이 지역구인 성동구 현안 해결과 서울시정의 투명성 확보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성동구의 현안 해결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오늘 수상은 더 나은 서울과 성동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6-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