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왔다” 초등학교 동창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女

“또 왔다” 초등학교 동창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女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05 17:36
업데이트 2021-06-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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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서 지켜봐…즉결심판 넘겨져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4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 사건에 한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약식재판으로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A(35)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쯤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의 집에 찾아가 집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어머니나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1일 7시쯤 서울 서초구의 방배동 주택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온 이유에 대해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현재 법 적용을 하지 못한다. 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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