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니어패스 “매년 수백억 적자” “사회적 파장 고려”

[단독] 시니어패스 “매년 수백억 적자” “사회적 파장 고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6-06 21:02
수정 2021-06-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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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폐지’ 수면 위로

“용산역 연결할 공사비 투자도 어려워”
‘年 3000억 손실’ 서울에도 영향 미칠 듯

전문가 “연령 상향·피크타임 제한해야”
“실버택배 등 일자리 기여… 축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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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수도권 등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공기업인 코레일이나 서울시 등 지자체가 아닌 100% 민간 자본으로 건설·운영 중인 ‘신분당선’이 해마다 수백억원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게 지하철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신분당선㈜ 등에 따르면 이제까지 무료였던 신분당선의 65세 이상 노인 요금 중 일부가 유료화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분당선㈜과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2005년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재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신분당선 측은 2011년 10월 개통(강남~정자 구간) 이후 5년 동안 무임승차자 비율이 5%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론 16~17%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신분당선 측은 2017년 7월 65세 이상 노인의 유료화를 골자로 하는 운임 변경을 국토부에 신고했으나, 촛불 민심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최근 노인 운임 유료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지난해 영업손실 134억 8915만원, 당기순손실 503억 2907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용산역까지 연결 공사 투자 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노인 운임의 일부 유료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 등을 감안해 노인 운임 유료화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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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신분당선의 노인 요금 유료화 추진이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과 부산 등 지자체의 노인 무임승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노인 무임승차로 해마다 3000여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또 이로 인한 누적 적자가 2040년까지 14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지하철 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도 심각하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지하철 수송 인원은 19억 7912만명으로, 2019년의 27억 2625만명에서 27.4%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코레일에 해마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의 60%를 보전해 준다”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임승차 연령의 단계별 상향이나 유료 시간대 지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학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1단계 70세, 2단계 75세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피크타임 또는 월별 횟수 제한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 무임승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인단체 관계자는 “실버택배 등 노인 일자리와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신분당선은 분당, 판교, 강남 등 주거지와 업무지구를 한 번에 지나 ‘황금 노선’으로 불린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라 현재 강남~신논현~논현~신사 구간을 건설 중이고 2025년까지 신사에서 용산역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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