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만날까 두려워” 김재섭 고발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조국 딸 만날까 두려워” 김재섭 고발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08 15:31
업데이트 2021-06-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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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조씨 처벌 불원 의사 밝혀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뉴스1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한일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에 “무자격자” 등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씨를 만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면서 “한일병원이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으로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씨가 온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조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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