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2021.6.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시는 이번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원에 달한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 6000대로 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 9000대 대비 10.6%에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20만 8000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한다.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1만 5928명, 1만 7167대로 조사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에 이른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한다.
상습 체납자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 인도 명령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고지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했음에도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자가 돼 있으면서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대포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이 부과되어도 체납으로 남게 된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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