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697대 가진 40대, 밀린 자동차세만 12억…“대포차를 찾아라”

車 697대 가진 40대, 밀린 자동차세만 12억…“대포차를 찾아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6-09 11:39
수정 2021-06-09 1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2021.6.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서초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2021.6.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에 살면서 자동차 697대를 소유한 A(45)씨는 밀린 자동차세만 11억 7500만원에 달한다. 차량 356대를 갖고 있는 B무역회사는 그동안 5억 9100만원을 체납했다. 이런 고액 체납차량은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량’일 확률이 높아 서울시가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이번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원에 달한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 6000대로 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 9000대 대비 10.6%에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20만 8000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한다.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1만 5928명, 1만 7167대로 조사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에 이른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한다.

상습 체납자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 인도 명령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고지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했음에도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자가 돼 있으면서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대포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이 부과되어도 체납으로 남게 된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