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기사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여성 발달장애인 B씨를 이송하고 돌아오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송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B씨 연락처로 나흘 뒤 연락하고 B씨를 불러내 재차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단체는 공적 업무로 알게 된 발달장애인을 추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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