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입고 거리 활보하는 男”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이슈픽]

“여성 속옷 입고 거리 활보하는 男”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이슈픽]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10 08:30
수정 2021-06-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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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성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SNS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민소매 옷과 짧은 바지 등을 입었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주를 이뤘지만, 이후 몸매 보정 속옷만 입거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모습 등이 연이어 포착됐다.

1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쯤부터 SNS에서는 여성 속옷을 입은 남성 목격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당 남성은 민소매나 짧은 바지, 여성 수영복 등 다양한 옷차림으로 창원 도심을 활보했다. 심지어는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모습 등으로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112 신고 사례는 따로 없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 남성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도심을 활보하고 다니자 일각에서는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기노출이나 성행위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것도 없이 단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경찰이 나서 단속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20대인 이 남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여장을 하고 외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 옷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게 좋아서 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노출이 심한 여장을 그만 둘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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