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년 전 제주도와 고군산군도 일대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제주도 땅을 비롯한 이들 토지는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에서 도의원이 되기 전에 매입했다”면서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와 제주도 등 30여건의 토지(총 6억 8000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의혹을 해소하라”고 권유했다.
한 의원은 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과정에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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