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역 다른 건물 철거 과정서 민원
사고 8일 전에도 “돌 떨어져” 개선 요구
권익위 대책 요구했지만 현장 점검 안 해
분향소 찾은 시민들
10일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광주 동구청 앞에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는 모습.
광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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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접수 당일 광주 동구청에 민원처리법에 따라 “재개발 철거 공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세워 달라”고 이송했다. 하지만 철거 공사 방식에 대한 제보자의 문제제기를 감독기관과 시공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 동구청은 4월 12일 제보자에게 “조합 및 해체 시공자에게 해체 공사 시 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준수 철저 및 주변 보행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조치 명령(공문발송)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후 동구청은 공문만 보낸 채 현장 관리 감독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제보자는 사고 당일 아침에도 해당 건물의 작업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사진까지 찍어 뒀다.
광주 동구 주민들 역시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위험한 작업 환경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관할 관청은 소극적인 대응만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동구의 한 주민은 이번 사고가 난 철거 현장에서 사고 발생 8일 전 돌덩이가 떨어졌다며 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동구청에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 주민은 “예견된 사고가 발생했다. 동구청 등이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응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아쉬워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광주 오세진 기자 ckpark@seoul.co.kr
2021-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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