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책 A씨 등 3명과 여종업원 19명, 성매수남 97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부산진구 서면시장 인근에서 직접 호객을 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성 매수남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있다. 1회당 10만∼15만원의 돈을 주고 받으며 성매매를 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성매매 업소를 인지하고 수사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압수한 고객 장부를 통해 성매수남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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