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하세요”

서초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하세요”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6-11 15:44
수정 2021-06-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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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미만 미환급 전체의 94.1%
구청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아져

서초구청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는 5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문자로 안내하지만,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 피싱 등으로 오해하여 환급금을 찾아가는 비율이 낮다. 5만원 미만 미환급금은 1187건 1169만원 (2016.06.01.~2020.12.31. 발생분)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4.1%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구는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이용한 기부를 안내해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5월 28일 기부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 동의자는 발송한 기부 신청서를 작성, 카카오톡 ‘서초구지방세환급’을 친구 추가해 전송하면 다른 절차 없이 손쉽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다. 핸드폰 문자(02-3489-3660), 팩스(02-2155-6618)를 통해서도 기부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신청 안내문을 받고 기부가 아닌 환급금 수령도 가능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로 납세자는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을, 구는 소액 미환급금 정리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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