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해외서 백신 맞고와도 사업·가족 방문 땐 격리 면제

새달부터 해외서 백신 맞고와도 사업·가족 방문 땐 격리 면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6-13 21:50
업데이트 2021-06-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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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3% 1차 접종 완료

남아공 등 변이 유행 13개국 입국자 제외
오늘부터 스포츠 관중 30~50%까지 허용
30세 미만 경찰·교사 등 내일부터 접종
미접종 60~74세·고3생 등 ‘7월 1순위’
접종자엔 영화 할인
접종자엔 영화 할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인구의 23% 수준인 1180만여명을 기록하면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불황을 겪는 멀티플렉스 영화관들도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3일 서울 한 영화관에 백신 접종자에게 2D 일반영화 관람료를 6000원으로 할인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다음달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는 격리를 면제해 준 데 이어 7월부터는 해외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시노팜 등으로 예방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내외국인에게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 혜택을 주는 셈이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중대본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신규 확진자 감소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한다. 다만 14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은 관람 인원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입장객 규모가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현행 10%에서 30%로,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로 각각 늘어난다. 실내 및 실외 대중음악 공연장은 관객이 한시적으로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된다.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1차 신규 접종자는 38만 6223명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1180만 2287명(전체 인구 대비 23.0%)이 됐다. 정부가 제시한 상반기 1400만명 1차 접종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부터는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 30세 이상 주민을 위한 얀센 백신 접종이, 15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었지만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일시적으로 접종에서 제외됐던 30세 미만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사회필수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 9세 이하 어린이를 돌보는 돌봄인력 등 20만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역시 희귀 혈전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30세 미만 종사자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접종 대상 중 7월 우선 접종 대상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접종하지 못하는 60∼74세가 1순위로 백신을 맞게 되며, 30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초·중·고교 교직원,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수험생, 50∼59세 등도 우선 접종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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