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청원 10만명 돌파
시민들, 가족·친구 등에 필요성 알려
국회 ‘소관 상임위’ 법사위 회부 예정
국민 89%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딸이 21세 트랜스젠더인 김모(48)씨의 친구도 지난달 말 청원에 참여한 인증 사진을 보내 화답했다.
김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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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어머니 권명보씨는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을 지인에게 소개하자 “존재하는 모든 이의 가치를 응원하고 인정한다”는 답을 받았다.
권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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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 살인 MTF 딸을 둔 홍경욱(51)씨는 친인척과 친구 등 150여명에게 문자를 보내 차별금지법 청원을 소개했다. 그중 60명이 차별금지법에 동의했다. 홍씨는 “딸의 중학교 선생님에게도 문자를 보냈는데 ‘응원한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누구나 나이가 들고,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자신과 주변인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일부 집단은 차별금지법이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딸의 어머니인 권명보(56)씨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아동,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지,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목적의 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청원 인증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다. 20대 여성인 세피르(닉네임)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오는 23일까지 10만명이 차별금지법 청원에 동의하면, 홍보글을 리트윗한 사람 중 2명에게 게임 희귀 아이템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세피르씨는 “청원을 모르는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싶어 게임 계정에서 홍보했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내가 나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8.5%는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나온 ‘열린 사회 성명’에 공동 서명한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성명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반대하며 모두가 완전하고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신장도 각국 정상들이 공유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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