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거리두기 중간단계 있을 듯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거리두기 중간단계 있을 듯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5 16:43
수정 2021-06-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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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1.4.12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1.4.12 연합뉴스
다음달 5일부터 3주간 ‘이행기간’
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정부,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 중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우선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바로 8명까지 확대되지 않고 일단 6명까지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다음달까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가 각각 적용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 다음달 5일부터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이게 한 후 인원 제한을 없애고,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도 유흥시설의 경우 우선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이후 자정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를 도입하면서 이런 중간단계를 거치려는 것은 방역 조치가 한꺼번에 완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방접종 후) 보복 소비가 클 것이라는 말이 있고, 그동안 못 만났던 만남이 많아지면 여러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착륙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에서는 사적모임을 다시 4인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행사·집회 인원도 49인까지로 축소된다.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행사는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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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붙여진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낡은 모습이다. 서울신문DB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붙여진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낡은 모습이다. 서울신문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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