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고 가혹행위”...‘오피스텔 감금살인’ 친구 2명 구속

“가두고 가혹행위”...‘오피스텔 감금살인’ 친구 2명 구속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15 17:20
수정 2021-06-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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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친구를 가두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전 11시 10분쯤까지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두 사람은 “감금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인정하나”, “왜 친구를 감금했나”, “셋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미안한 마음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됐으며, 피해자를 결박한 계기도 돈 문제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20세 남성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두 사람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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