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대로에서 피해자 B(34)씨를 뒤에서 쫓아가면서 하체 등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다.
B씨를 따라 강남의 한 빌딩 5층에 도착한 A씨는 5층 가게 직원들에게 불법촬영 사실이 발각되자 5층 건물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지고 계단으로 도주했다. 직원들은 A씨가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B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성이 촬영된 사진이 수십 장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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