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 접속 권한 없는 내용까지 확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경위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경위는 형사사법포털(KICS)에 접속해 권한이 없는 내용까지 무단으로 확인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 마약 유통 조직의 최상부에 있는 인물로 알려진 50대 B씨와 그 일당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
B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그가 수사를 받으면서 A경위와 자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이를 경기남부청에 통보했다.
경기남부청은 A경위와 B씨 사이에 실제 수사 정보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A경위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과거 마약 수사와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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