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피해자 4월 실종 신고 있었다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해자 4월 실종 신고 있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16 14:14
업데이트 2021-06-16 2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 사람, 대구에서 서울로 함께 거처 옮겨
“가혹행위 인정하지만 사망 고의는 없었다”
장애가 있던 피해자, 대구에서 실종 신고돼

이미지 확대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오피스텔에 친구를 나체 상태로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사망한 친구는 두 달 전 대구에서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 모두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한 채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13일 오전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 안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 A씨를 발견했다.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A씨와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았던 친구인 B씨와 C씨 등 2명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와 저체중이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과 두 사람이 A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지 확대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A씨는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B씨와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세 사람은 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살았으며 이달부터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피해자를 결박한 계기도 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장애가 있었던 피해자는 지난 4월 대구에서 이미 실종 신고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감금한 이유에 대해선 두 사람 간 진술이 엇갈렸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