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기교육청에 외압 행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한 박 의원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의원은 2018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한 사립유치원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교비 착복 및 사기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자 형사고발 및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무마할 목적으로 자신의 보좌진에게 교육청에 연락해 관련 사항을 문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에서는 사법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3법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지역구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한 국회의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특정 사립유치원을 비호하기 위해 교육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3일 사세행은 박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으며 이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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