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앞에서 여성 역무원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러 온 다른 남성 역무원 2명의 뺨을 때리고 이들의 마스크를 잡아 뜯었다.
이어 A씨는 사회복무요원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그 옆을 지나가던 60대 승객을 걷어찼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하고 고성을 질렀다.
A씨는 자신의 교통카드가 출입구에 인식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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