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낮 12시 10분쯤 인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먹고 있던 자장면 그릇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네 성기를 잘라주겠다”, “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있다.
권 판사는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관에게 욕설도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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