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인천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공무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자체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했다. 이후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탄 택시 안에서 강제 추행을 했다. 당시 택시 뒷좌석에는 A씨와 B씨가, 조수석에는 같은 지자체 소속 다른 직원 1명이 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B씨의 집 앞에 있던 B씨의 친구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C씨는 A씨가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또다시 B씨의 몸을 만지자 이에 항의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 A씨를 불러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는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술에 취해 B씨를 성추행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벌여 A씨의 성추행 여부와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 당일 A씨와 B씨를 포함해 지자체 직원 등 6명이 2개 테이블로 나눠 회식을 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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