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입 막고 기절놀이”…중학교 축구부원 5명 징계

“코·입 막고 기절놀이”…중학교 축구부원 5명 징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21 12:07
수정 2021-06-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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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에 ‘기절놀이’ 강요·폭행

축구장 자료사진
축구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후배 부원들을 괴롭힌 인천 한 중학교 축구부 부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중구 모 중학교 3학년 축구부원 5명에게 교내봉사 처분을, 2명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했다.

학폭위 처분은 퇴학,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 치료, 사회봉사, 교내 봉사, 피해·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서면사과 등 9가지로 이뤄진다.

이들 3학년 선배 부원들은 선수 숙소에서 코와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는 이른바 ‘기절 놀이’를 2학년 후배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생은 간식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후배의 얼굴을 때리거나 자고 있는 학생을 베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프로축구단 유소년 클럽 소속으로 인천 지역 합숙소에서 함께 훈련을 받거나 지방에서 2주간 동계 전지 훈련을 했다.

시교육청과 학교는 지난달 초 한 학부모로부터 폭행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을 받고 조사한 뒤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에 이 사안을 회부했다.

해당 축구 클럽은 이달 말부터 부원들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조만간 선수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합숙 훈련 폐지 여부, 다른 지역 선수 영입 여부 등의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축구 클럽 관계자는 “구단에서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별도로 조사했다”며 “학교로부터 학폭위 처분 내용을 전달받는 대로 자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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