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수사해달라” 유가족 재항고 기각…대검 “추가 증거 없어”

“세월호 재수사해달라” 유가족 재항고 기각…대검 “추가 증거 없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1 16:11
수정 2021-06-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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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세월호 유가족
눈물 흘리는 세월호 유가족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특수단 수사결과 규탄 및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4.16시민동포가족 공동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마친 세월호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22.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재항고한 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모두 기각했다.

대검은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불기소 기록 4만여쪽을 쟁점별로 검토했으나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피재항고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면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을 수사해 해경 지휘부와 정부 관계자 등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1월 19일로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 등 13개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했고,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지난 4월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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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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