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서울까지 걸어간 듯”...지적장애인 1주일만에 무사 귀가

“부천에서 서울까지 걸어간 듯”...지적장애인 1주일만에 무사 귀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21 18:57
수정 2021-06-21 1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천서 실종됐던 지적장애인 김모씨 모습. 부천 원미경찰서 제공
부천서 실종됐던 지적장애인 김모씨 모습. 부천 원미경찰서 제공
부천서 실종된 60대 지적장애인
1주일만에 찾아…무사 귀가
산책하러 나간 뒤 실종됐던 60대 지적장애인이 일주일 만에 무사히 귀가했다.

2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3일 부천시 소사동에서 실종된 지적장애인 김모(63)씨를 일주일만인 지난 20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한 길목에서 발견해 무사히 여동생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실종 당일 오전 7시 40분쯤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여동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김씨가 실종 당일 소사동 소사역에서 직선거리로 3㎞가량 떨어진 원종동 한 주유소까지 이동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이후 행적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실종 사흘째인 지난 16일,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행적을 찾던 중 서울 상계동에서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후 서울로 출동, 길목에 있던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여동생과 함께 무사히 귀가했다”며 “그는 부천 소사동에서 서울 상계동까지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