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 공정위가 심사해야”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 공정위가 심사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6-28 15:20
수정 2021-06-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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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골목상권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6.28 연합뉴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골목상권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6.28 연합뉴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을 초래한 배경에 불공정약관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8조는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쿠팡이츠)가 판단하는 경우”,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쿠팡이츠가 주의·경고·광고중단·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회사·고객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8조가 점주들이 계약해지나 이용제한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약관 9조는 시정기회 부여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해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감사는 “배달의 민족은 7일 이상 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통지한 뒤, 시정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손님이 개인적 입맛이나 찌그러진 용기 등을 이유로 부당한 환불을 요구해도 거절하기 어렵다. 리뷰·별점을 대가로 과도한 서비스나 심부름을 요구하는 고객들도 있다. 한 소비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인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매장에 침을 뱉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점주들은 전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점주의 책임은 과도하게 요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실수에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민법에 따라 서버부실·통신설비 잘못·직원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쿠팡이츠를 비롯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는 약관에서 경과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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