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7월 1일부터 6인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오장환 기자 입력 2021-06-30 13:45 업데이트 2021-06-30 13:45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6/30/20210630500088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6인이하 모임 가능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6인이하 모임 가능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6인이하 모임 가능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