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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임

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임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7-04 18:05
업데이트 2021-07-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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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한 여성을 뒤쫓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있다. A씨는 여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0.6.5 연합뉴스
지난 1일 밤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한 여성을 뒤쫓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있다. A씨는 여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0.6.5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부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A검사는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발령이 났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이번 검찰 직제개편으로 강력범죄형사부가 전환된 부서로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한다. A검사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채 끝나기도 전 주요 보직에 배치되며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중앙지검은 “해당 검사는 2019년 벌어진 이 사건으로 감봉 6개월 징계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이라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A검사의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은 어떤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의 인사였다”며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검사는 지난해 6월 밤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쫓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검사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기소 의견으로 A검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부산지검은 A검사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A검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성추행 등이 인정되지 않아 중과실로 보긴 어렵지만 A검사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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