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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장’ 146회에 낮술 마시기도…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허위 출장’ 146회에 낮술 마시기도…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5 17:23
업데이트 2021-07-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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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출장이나 초과근무를 허위로 신청하고 수당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는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특별 감찰’ 결과, 전국 자치단체 4곳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적발된 모든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일례로 한 지자체에서는 세금 징수 업무를 총괄하는 징수과장 A씨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간 ‘체납세금 징수활동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명목으로 총 146차례 출장을 갔다. A씨의 월평균 출장일수는 16일로 근무일 절반을 출장으로 채운 셈이다.

그러나 A씨의 잦은 출장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감찰에서 드러났다. 행안부는 A씨가 허위 출장으로 받아간 여비 1440만원에 대해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환수하게 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다른 지자체 문화관광과 6급 직원 B씨는 올해 1~3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출장을 31회 신청해 48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B씨는 주말에도 사무실에 들러 출근 지정을 한 뒤 인근 사찰, 유원지에서 2~3시간을 보내고 와 퇴근하는 방식으로 14회에 걸쳐 48만4000원을 받아 갔다.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가 아닌 조직적으로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한 사례도 있었다. 한 동 주민센터 6급 계장을 포함한 직원 12명은 올해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퇴근하면서도 일부러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퇴청한 직원이 먼저 퇴근한 이들의 근무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했다.

이들은 보궐선거 선거사무 종사자 급량비(식비) 124만 4000원을 선거사무 기간 안에 모두 받아 챙기고자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식비는 당초 선거에 앞서 선거인명부나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을 작성하는 직원들을 위해 책정된 것이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3명은 출장을 신청하고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C씨 등 3명은 지난 3월 10일 통장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점심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지 인근 식당과 통장의 자택 등지에서 4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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